사건번호:
94누8495
선고일자:
199409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의 결정기준 나. 고속도로상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경우, 사고택시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는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과실,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고속도로상에서 택시운전사가 선행차량 주시의무, 오르막길에서의 감속운행의무, 제동조향장치의 적정작동으로 인한 충돌피양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발생한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고로 인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결과도 크며 도로교통질서에 나쁜 영향을 미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같은 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고 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대법원 1990.7.10. 선고 90누2444 판결(공1990,1720) , 1990.10.12. 선고 90누3546 판결(공1990,2300), 1992.6.26. 선고 92누4819 판결(공1992,2302), 1994.6.10. 선고 93누19764 판결(공1994하,1967)
【원고, 상고인】 최용국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6.3. 선고 93구32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 및 경위 즉 원고의 소유인 부산 1바6948호 스텔라 택시의 운전사인 소외 1이 1992.10.31. 0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울산군 삼남면 상천리 경부고속도로상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시속 약 10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주행선을 따라 운행하던 중 회덕기점 372.2킬로미터 지점 오르막길에 이르러 때마침 같은 차선의 전방에 소외 박헌식 운전의 경기 7타1858호 화물차량이 운행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음에도 그 화물차량의 주행상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동승한 승객들의 감속안전운전요구를 무시하고 같은 속도로 진행을 계속한 나머지 감속운행중이던 위 화물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게 된 후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량의 왼쪽 뒷 적재함 밑부분을 들이받아 그 적재함 밑에 끼인 채 끌려간 나머지 승객 3명을 치사케 하고 승객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의 여부는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과실,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소유의 택시운전사인 김한일이 선행차량 주시의무, 오르막길에서의 감속운행의무, 제동조향장치의 적정작동으로 인한 충돌피양의무 등을 게을리한데 기인하여 일어난 사고라 할 것이어서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결과도 크며, 그 밖에 도로교통질서에 나쁜 영향을 미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위 사고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중대한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일반행정판례
택시 운전사의 졸음운전 추정 사고로 운전사 사망, 승객 3명 중상해 발생. 법원은 이 사고를 '중대한 교통사고'로 판단하여 택시회사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
일반행정판례
비 오는 날 택시 기사가 과속으로 커브 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 승객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경우, 해당 사고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정되어 택시 회사의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야간에 택시기사가 불빛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바닷가 도로를 과속으로 운전하다 바다에 추락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대법원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도로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중대한 사고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이 크고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 운전자가 상대 차량의 급진입에 거칠게 대응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로 판단,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야간 고속도로에서 정차 차량을 추돌하여 3명 사망, 5명 부상의 대형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사의 소속 운송회사에 대한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택시기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공익이 운전자 개인의 불이익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