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8860
선고일자:
199507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행정처분 후의 법령 개폐로 그 처분의 근거가 된 제도 자체가 폐지된 뒤 그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여부
구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1990.4.7. 법률 제4228호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에 의하여 시가 조성중인 농공단지에의 입주승인처분을 받아 시와 그 단지 내의 공장부지 일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처분상대방이 그 분양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상의 사업계획의 승인(입주승인)에 관한 제도가 폐지된 후에 이르러 시가 그 입주승인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입주승인처분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폐지로 말미암아 그 법률상 근거가 없어져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음은 물론 그 취소처분 역시 그러한 제도자체가 법률의 폐지에 의하여 폐지된 이후에 한 처분으로서,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그 입주승인처분을 시가 취소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상대방과 시 사이에 체결된 농공단지 내의 공장부지에 관한 사법상의 계약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처분상대방으로서는 그 취소를 구할 현실적 필요가 없음은 물론 아무런 법률상 이익도 없다.
행정소송법 제12조 , 구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1990.4.7. 법률 제4228호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 제10조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2항
【원고, 상고인】 대붕전선 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 피상고인】 공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선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6.3. 선고 93구15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1990.12.28. 그 당시 시행되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소외 공주시가 조성중인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시행할 사업계획승인처분(입주승인처분)을 하고, 그 후 공주시는 원고들과 사이에 그 농공단지 내의 공장부지 일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원고들이 그 분양대금의 선수금 등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1993.3.9. 이를 이유로 위 입주승인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입주승인)을 할 당시에 시행되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은 1990.4.7.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그 부칙 제2조 제1항으로 폐지되었고, 그 제2항에서 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농공지구 관련사항은 1990.1.13. 제정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산업입지법이 1991.1.13.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써 그 이후에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농공지구 관련사항은 산업입지법에 의하여 규율되게 되었고, 이 산업입지법은 그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단지를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 소정의 농공단지로 보도록 규정하는 한편, 선수금(제32조), 시설부담금(제33조), 개발토지, 시설 등의 분양(제38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종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9조(농공지구 안의 재산처분)에 의한 재산처분에 관하여는 이 조항들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상의 사업계획의 승인(제10조)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항이 없으므로 산업입지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소정의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제도는 폐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산업입지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그 취소 즉 입주승인이나 그 취소는 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산업입지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상의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93.3.9.에 이르러 이 사건 입주승인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위 입주승인처분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폐지로 말미암아 그 법률상 근거가 없어져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음은 물론 그 취소처분 역시 그러한 제도 자체가 법률의 폐지에 의하여 폐지된 이후에 한 처분으로서,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위 입주승인처분을 피고가 취소하였다고 하여 원고들과 공주시 사이에 체결된 농공단지 내의 공장부지에 관한 사법상의 계약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로서는 그 취소를 구할 현실적 필요가 없음은 물론 아무런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하여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으니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를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일반행정판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체결한 입주 변경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행정처분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취소처분은 기업의 기득권과 신뢰보호를 침해하므로, 공익상 필요가 그 불이익보다 훨씬 커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
생활법률
산업단지 입주계약은 공장설립 필수 절차로, 관리기관과 계약 체결 및 변경, 해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투자금 회수가 힘들어진다는 사실만으로는 효력정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여부는 처분 자체의 적법성이 아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공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사람에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면, 그 취소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농공단지 입주계약 후 2년 내 공장을 짓지 않으면, 관리기관(지자체)은 계약 해지 전에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때 주어지는 시정 기간은 무조건 6개월이 아니라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실제 공장 건설 착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