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08

민사판례

이주대책 대상자 취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공사업으로 집이나 땅을 내줘야 하는 상황,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으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과 취소, 핵심은 '행정 처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은 공공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는 분들을 위해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특법 제8조 제1항). 하지만 단순히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이주대책 계획을 세우고, 이주 희망자가 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확정해야 비로소 이주대책 대상자로서의 권리가 생깁니다.

즉,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은 **행정기관(사업시행자)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것 역시 행정 처분입니다.

취소 처분에 대한 대응: 행정소송!

행정 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는 **행정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수분양권 확인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5.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판결, 1994.11.8. 선고 93다41754 판결).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선정 후 취소한 경우, 반드시 행정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 분석:

한 시민이 공공사업으로 이주하게 되어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고 택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사업시행자인 시는 해당 시민이 사업시행 공고 이후에 건물을 신축했다는 이유로 분양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시민은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취소는 행정 처분이므로, 이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관련 법령으로는 공특법 제8조 제1항, 공특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항 등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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