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9276
선고일자:
199504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자경농지로서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을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시켜야 하는지 여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증여세면제 규정과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각기 그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상속세도 부과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수는 없고, 두 법의 위 각 규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적용관계에 있다 할 수도 없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자경농지로서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을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일정한 경우에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67조의8,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1조의3 제3항, 국세기본법 제18조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누199 판결(공1987,249), 1994.2.8. 선고 93누16017 판결(공1994상,1028)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4. 선고 93구289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67조의7, 같은 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7조의8의 증여세면제를 규정하는 조항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상속세의 누진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고,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3항은 이와 같이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농지의 가액에 대한 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자경농지로서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을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4.2.8.선고 93누16017 판결 참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증여라고 하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기간내 증여재산의 합산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증여세면제규정과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각기 그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상속세도 부과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수는 없고, 두 법의 위 각 규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적용관계에 있다 할 수도 없으며,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자경농지임에도 증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그 증여가능한 부분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농지상속공제만을 해 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자경농지로서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을 일정한 경우에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세무판례
자경농지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받았더라도, 상속이 발생하면 해당 농지 가액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된다.
세무판례
부모가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법이 바뀌기 전에 부모가 이미 그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이 바뀐 후에 농지를 사서 증여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농지를 상속받아 증여세 면제를 받으려면 상속받기 전 2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어야 합니다. 단순히 농지 소유만으로는 자경농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 면제를 받으려면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에서 정한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직접 농사에 참여해야 하며, 단순히 다른 사람을 통해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은 자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법에서 정한 특정 농지에 한정되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농사를 그만두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농지 일부가 수용되어 남은 땅에서 농사짓기 어려워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세금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증여받은 사람이 5년 안에 농지를 팔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처음부터 증여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잘못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비록 나중에 5년 내 양도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