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11019
선고일자:
199405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승낙피보험자가 제3자의 무면허운전을 승인한 경우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경우에 해당하나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5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제7조
대법원 1993.12.21. 선고 91다36420 판결(공1994상,475), 1994.1.25. 선고 93다37991 판결(공1994상,804)
【원고, 상고인】 민경애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남돈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31. 선고 93나294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제1점에 대하여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소외 1이 원심판시의 트럭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인 소외 김진혁의 승인 하에 운전면허가 없는 소외 1이 운전석에 앉아 직접 클러치와 가속장치를 조작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무면허운전 중의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시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따라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시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4.1.25. 선고 93다37991 판결; 1993.12.21. 선고 91다36420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의 이유로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 위 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민사판례
자자동차보험의 무면허 운전 면책 약관은 차주가 무면허 운전을 알고도 묵인했을 때만 적용되며, 보험금은 약관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민사판례
보험회사는 운전면허 규정 변경 사실을 모르고 직원에게 운전시킨 경우처럼 '묵시적 승인'이 없는 무면허 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배상 전이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화물차 공제조합 약관의 무면허운전 면책 조항은 차량 소유자의 지배·관리가 가능한 상황, 즉 소유자의 승인 하에 무면허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직원이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무면허운전을 시킨 경우에는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공제조합은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게 하는 면책 조항은 유효하다.
상담사례
직원의 무면허 운전 사고 발생 시, 회사 대표/차량 소유주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인지/묵인 여부가 보험금 지급의 핵심이며, 관련 증거를 통해 회사 측의 책임 없음을 입증하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자녀가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부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자녀의 무면허 운전을 부모가 알고 있었거나 허락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단순히 자녀가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