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로통행방해배제등

사건번호:

94다16076

선고일자:

199410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노폭까지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7.25. 선고 88다카9364 판결(공1989,1284), 1991.4.23. 선고 90다15167 판결(공1991,1458), 1991.7.23. 선고 90다12670,12678 판결(공1991,221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이기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원종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2. 선고 93나17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경기 고양군 신도읍 용두리 361의 110 토지는 맹지여서 원고 가족은 피고의 집 마당을 거쳐 공로로 통행하여 왔고 피고도 그동안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87.5.19. 종전 가옥을 헐고 큰 가옥을 신축하면서 인근 임야로 돌아가는 길을 도로현황으로 표시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실제 그 곳에 폭 3미터의 길을 내어 레미콘 트럭 등 건축자재 운반용 차량이 통행하였는데, 건물이 완공되자 상당 부분 이를 되메우고 다시 피고의 집 마당을 통행하면서 자가용 승용차까지 운행하고 차길을 고른다며 피고의 집 울타리의 나무가지를 치고 배수로를 메워 버린 사실, 피고는 원고의 승용차가 마당 부분을 수시로 통과하면서 경적을 울리는 경우 일일이 마당에 보관중인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기구를 치워 주어야 하는 등 갖가지 생활상의 불편이 있자 이 사건 통로를 폐쇄하였다가 통행방해배제 가처분결정이 나자 기존 창고에 잇대어 벽을 쌓아 창고를 만들어 버림으로써 마당통로의 폭을 2미터로 줄어들게 하여 사실상 자동차의 통과를 불가능하게 한 사실, 이에 원고는 건축공사시 내었던 곳에 다시 길을 내어 그 길로 통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닌바, 이 사건 통로 중 피고 창고 옆의 원심판결 별지 도면표시 ㉮부분 옆의 노폭은 2미터로서 원고 가족이 별다른 방해나 지장을 받지 않고 통행하기에 충분한 범위이고, 원고 소유의 토지는 그 지상에 가옥 소유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어 자동차 통행이 피고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한 데 비추어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원고의 불편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 차량의 통행까지 용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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