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18140
선고일자:
1994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택지분양 신청시 납입하도록 한 분양신청예약금의 성질 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기준
가. 분양신청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사이에 택지분양에 관한 예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분양신청 당일 예약금을 수수하면서 후에 추첨에 의하여 당첨이 되고도 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화하고 분양신청예약금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면, 이는 예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나. 민법 제389조 제2항에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민법 제398조 제1항 , 제398조 제4항 / 나. 민법 제398조 제2항
가.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다카10811 판결(공1990,257), 1990.2.13. 선고 89다카26250 판결(공1990,642), 1992.5.12. 선고 91다2151 판결(공1992,1828) / 나. 대법원 1992.9.22. 선고 92다22190 판결(공1992,2976), 1993.1.15. 선고 92다36212 판결(공1993상,702), 1993.4.23. 선고 92다41719 판결(공1993하,1528)
【원고, 피상고인】 안성식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찬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2.16. 선고 93나468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택지분양에 관한 예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분양신청 당일 원심판시 예약금을 수수하면서 후에 추첨에 의하여 당첨이 되고도 계약체결기간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화하고 분양신청예약금은 피고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면, 이는 이 사건 예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피고 사이에 수수된 예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약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1991.4.26. 선고 90다6880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민법 제389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당원 1993.1.15. 선고 92다36212 판결 참조). 원심은 분당신도시 단독주택용지 분양공고 및 공급안내서상의 분양신청예약금에 관한 규정의 취지,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분양사업 및 분양공고의 규모와 당사자들의 지위, 일반거래의 관념 및 경제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에 해당되는 분양신청예약금 15,000,000원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위 예정액을 적당히 감액하여 이를 그중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민사판례
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를 분양받기 위해 낸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예약금이 위약금 성격을 가지지만, 금액이 과다하게 설정된 부분은 감액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의 공사 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계약서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위약금 액수가 과도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한국토지공사의 택지 분양 당첨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분양 신청 예약금(공급가액의 10%)을 토지공사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약관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계약서에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액(손해배상 예정액)이 너무 많을 경우 법원이 줄여줄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더 크면 그 차액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한국토지개발공사(현 LH)의 토지 분양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신청금 전액을 LH에 귀속시키는 약관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
민사판례
7억 7천7백만 원짜리 임야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위약금으로 가져갔습니다. 대법원은 계약금 액수가 매매대금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매도인의 실제 손해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