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18157
선고일자:
19941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중첩적 채무인수의 취지로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배당절차에서의 효력
제3자가 연대채무자로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경료된 경우, 그 변경등기는 당초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할 채무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므로, 배당절차에서는 채권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채권의 배당이 이루어질 수 없다.
민법 제357조,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63조
대법원 1988.3.8. 선고 87다카2585 판결(공1988,662)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2.16. 선고 93나489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일성피혁공업주식회사는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연대채무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변경등기는 당초 채무자인 위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할 채무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므로, 위 배당절차에서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배당이 이루어질 수 없고, 따라서 위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까지 배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상담사례
근저당권 변경등기는 채무자 명의만 변경할 뿐, 기존 담보가 새 채무까지 자동으로 담보하지 않아 담보 범위는 확장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여러 번 양도된 채권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최종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경매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땅 주인 A가 빚 보증을 서면서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그에 따라 빚 문서에 이름을 바꿔 적었더라도, 나중에 새로 생긴 빚까지는 보증되는 것이 아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저당 잡은 권리(저당권)와 함께 돈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 채권을 넘겼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경우에도 저당권을 실행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고, 배당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바뀌면 기존 근저당은 효력을 잃어, 새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기존 근저당 설정된 담보물에 대한 권리는 없다.
민사판례
근저당 설정 금액을 넘어서는 채권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실행만으로 배당받을 수 없고, 별도의 배당요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