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20952
선고일자:
199408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이자제한법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임의지급한 경우 그 반환청구의 가부
이자제한법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그 이자의 지급을 무효라고 하여 다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422,423 판결(공1988,1326)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3.30. 선고 93나74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자제한법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그 이자의 지급을 무효라고 하여 다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422,423 판결 참조), 설사 원심이 이자제한법 소정 이율을 초과하여 그 이자의 일부를 계산하였다 하여도,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청구금원을 이자로 지급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그 초과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밖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 밖의 상고이유는 모두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상담사례
법정 최고이자율(2007년 6월 30일 이후 연 30%)을 초과한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초과분은 빌린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가 너무 높으면, 돈을 빌린 사람이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결했지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줄 때 법으로 정해진 최고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더라도, 그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이미 초과 이자를 받았다면 원금에 갚은 것으로 처리되고, 이 초과 이자를 다시 빌려주는 새로운 계약을 맺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생활법률
대부업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초과 이자는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으며, 선이자는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계산하고, 불법 이자 요구 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자율이 변경되었더라도, 변경된 법이 시행된 이후에 높은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즉, 대출 계약 시점이 아닌 이자를 실제로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상담사례
개인 간 돈 거래 시 최고 이자율(연 25% 등)을 초과하는 이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초과분은 갚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