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22774
선고일자:
1994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국세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갑에 대한 국세고지절차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갑의 처남이자 같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을이 세무서에 출두하자 을에게 당시 도피중이던 갑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함께 교부하고 을로 하여금 “수령”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의 날인만을 받았다면, 을이 갑으로부터 그 서류를 송달받을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위 방식에 의한 교부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3항이 정하는 송달할 장소 및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그르친 것으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 제10조 제3항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양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희택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1. 선고 92나148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외 삼성화학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소외 황두만(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국세의 고지절차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피고 산하 수원세무서장은 위 소외인의 처남이자 같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소외 오소영이 수원세무서에 출두하자 동인에게 당시 도피중이던 위 황두만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함께 교부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수령”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의 날인만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위 오소영이 소외인으로부터 위 서류를 송달을 받을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위 방식에 의한 교부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3항이 정하는 송달할 장소 및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그르친 것으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 방식에 의한 송달은 효력이 없고 위 오소영이 소외인에 대한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하여(위 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을제5호증의 기재는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으로 볼 것이다)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국세의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된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세무판례
납세자에게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세무서가 모든 장소에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일부 장소만 방문한 후 바로 공시송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본점 주소로 세금 고지서가 반송되었을 때, 대표이사 주소로 보내보지도 않고 바로 공시송달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세금 고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납세자의 주소를 찾을 수 없을 때, 세무서가 충분히 주소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면 '공시송달' (관보나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로 세금 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는 납세 의무자가 직접 받지 않더라도, 그로부터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받으면 유효합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을 장소도 법에 정해진 곳이 아니더라도,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받아도 괜찮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세무서가 회사에 세금 고지서를 보낼 때, 회사의 주소나 대표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벽보 등에 붙여서 알리는 방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납세자의 이사 사실과 실제 거주지를 알면서도 옛날 주민등록지로 세금 고지서를 보내 처제가 받은 경우, 적법한 송달이 아닙니다. 또한, '투기거래자'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국세청 규정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