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23319
선고일자:
199408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기 위한 요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에게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전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허가가 난 다음 그 이행제공을 하면서 대금지급을 최고하고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져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민법 제544조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판결(공1992,642) , 1992.7.28. 선고 91다33612 판결(공1992,2544) , 1994.1.11. 선고 93다22043 판결(공1994상,685)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4.6. 선고 93나63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에게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전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허가가 난 다음 그 이행제공을 하면서 대금지급을 최고하고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져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92.7.28. 선고 91다33612 판결; 1991.12.24. 선고 90다12243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계약이고 위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가 1993.4.1.에 있었다면, 원고가 위 허가가 있기 전에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을 받고서도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피고의 1990.2.1.자 의사표시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 의사표시가 위 허가가 있을 때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계약해제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본 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에서 계약금만 지급하고 허가까지 받았더라도,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할 때, 허가를 받기 전에는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며,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등 상대방의 비협조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협력 의무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지만,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상담사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의 허가신청 비협조 및 매수인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었으므로 매수인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토지의 경우, 해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계약이 유효하며, 허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는 허가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이며, 허가 협력 의무 불이행이나 계약 철회 시 손해배상 약정이 유효합니다.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시점은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