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4다3193

선고일자:

199408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취득시효완성 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등을 납부한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중단 여부

판결요지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뒤에는 더 이상 취득시효의중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비록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후 국가와의 사이에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에 그 대부료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점유자가 국가의 소유임을 승인한 것이라든가 또는 국가가 점유자에게 위 대부료 등을 부과한 행위가 최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46097 판결(공1993상,588), 1993.8.27. 선고 93다21330 판결(공1993하,2627), 1993.11.26. 선고 93다30013 판결(공1994상,19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11.26. 선고 93나118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7.5.20.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그 이래 그 지상에 있던 가옥 부지 등으로 계속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귀속재산으로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5.1.1. 국유로 된 이 사건 토지를 위 1967.5.20. 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하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7.5.20.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1987.5.20.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그 뒤에는 더 이상 취득시효의 중단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위 취득시효 완성후인 원심 판시 일시경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대부료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론 주장과 같이 이를 가리켜 원고가 피고의 소유임을 승인한 것이라든가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부료 등을 부과한 행위가 최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이와 그 이유를 달리 하나 이 부분을 배척한 결론은 결과적으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20년 넘게 점유한 땅, 내 땅 맞을까요? - 국유재산 대부계약과 취득시효

원고가 20년간 점유한 국유지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했으나, 점유 기간 중 국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어 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대부계약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국가에 인정하고 임차인의 지위를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국유지#대부계약#취득시효#점유

민사판례

20년 넘게 산 땅, 내 땅 맞죠? - 국유지 대부계약과 취득시효

20년 넘게 국가 땅을 점유해서 시효취득을 한 사람이 나중에 국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시효취득으로 얻은 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

#국유지#시효취득#대부계약#권리포기

민사판례

국유지 20년 점유했다고 내 땅 되는 거 아닙니다!

20년간 점유하여 국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이후 국가와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납부한 행위는 상황에 따라 소유권 취득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유지#점유#대부계약#시효취득

민사판례

20년 넘게 산 땅, 내 땅 맞죠? … 시효취득과 대부계약의 함정

20년간 국유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국가와 8년간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납부한 경우, 시효로 취득한 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

#국유지#점유취득시효#대부계약#시효이익포기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면 내 땅이 될까? - 토지 취득시효 완성 사례 분석

20년 이상 국가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점유 시작 시점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도중에 국가와 대부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국유지#20년 점유#소유권 취득#점유 시작 시점 선택

상담사례

20년 넘게 농사지은 땅, 내 땅 맞을까요? - 국유지 점유와 취득시효

20년 이상 경작한 국유지를 점유했더라도, 변상금 납부 및 대부계약 체결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어렵게 만든다.

#취득시효#국유지#일반재산#행정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