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4다42778

선고일자:

1995020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부부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나.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추정되는 것이지만, 그 부동산을 부부 각자가 대금의 절반 정도씩을 분담하여 매수하였다는 실질적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을 번복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의 공유로 인정할 수 있다. 나. "가"항과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91.12.6. 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면 부부 사이에 그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그 처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830조 제1항 / 나.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9.9. 선고 85다카1337,1338 판결(공1985,1300), 1992.12.11. 선고 92다21982 판결(공1993상,451) / 나. 대법원 1991.10.8. 선고 91다23769 판결(공1991,269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7.21. 선고 94나80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채택한 갑 제10호증의 1, 2(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소외 1이 1983.1.1.부터 그 해 12.31.까지와 1984.1.1.부터 그 해 7.31.까지의 각 기간에 수령한 급여총액이 금1,035,353원 및 금1,969,620원이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이를 근거로 위 소외 1이 1981년부터 1984년까지의 해외근무기간 동안 매월 금1,035,353원 내지 금1,969,620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임이 분명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부부관계인 피고와 소외 1이 절반 정도씩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2.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그 부동산을 부부 각자가 대금의 절반 정도씩을 분담하여 매수하였다는 실질적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는 위 추정을 번복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의 공유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부동산에 관하여 1991.12.6. 피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면 소외 김형동과 피고와의 사이에 위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에 관한 법리나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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