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 중 부부 중 한 사람 이름으로 집이나 땅을 샀다면, 당연히 그 사람 소유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의 실제 소유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나요?
민법 제830조에 따르면, 결혼 중 한 배우자가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그 재산은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즉,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일단 그 재산의 주인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하지만! 돈은 누가 냈나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돈을 낸 것이 아니라, 다른 배우자 혹은 부부 공동으로 돈을 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특유재산 추정은 뒤집힙니다. 즉, 등기와 상관없이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재산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이름으로 아파트가 등기되었지만, 아내가 모든 돈을 내고 구입했다면, 그 아파트는 아내의 소유가 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돈을 냈다면 공동 소유가 되겠죠.
대법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6.9.9. 선고 85다카1337, 1338 판결,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5624 판결 등). 위에 소개한 사례처럼, 남편 명의로 아파트가 등기되었더라도 아내가 분양대금 전액을 부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 아파트는 아내의 단독 소유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부부 재산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결혼 후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샀는데, 남편 돈이 일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남편이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 법원은 남편이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려는 의도로 돈을 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상대 배우자가 실제로 돈을 내어 취득했다면 상대 배우자의 소유이거나 둘의 공동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부가 함께 돈을 모아 산 부동산은, 등기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남편의 지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상담사례
남편 명의로 집을 샀더라도, 아내 돈으로 구매했다면 아내가 실소유자임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부부별산제)
세무판례
결혼 중 남편 명의로 산 땅을 아내 명의로 바꿨다면, 아내가 땅값을 냈다는 증거가 없으면 남편이 아내에게 땅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판례
결혼 중에 부부 중 한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그 재산은 이름을 올린 사람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배우자가 재산 취득에 도움을 주었거나 가사 노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추정이 뒤집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산을 취득한 돈을 누가 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