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4417
선고일자:
199409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임대차계약 성립을 일시 부인하였다 하여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나.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기간 목적물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고, 그 분쟁 중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성립을 일시 부인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하여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민법 제618조, 제640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12.3. 선고 93나33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판시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적법히 해지되었다고 보고 이러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약정 차임을 원고에게 적법하게 제공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에 곧이어 피고를 형사고소하는 등 그 임대차자체까지 인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차임의 수령을 거절하여 부득이 이를 공탁하게 되었음을 들어 원고가 한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부적법하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이나, 피고가 1991.7.분 이후의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점에 대하여는 이미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일 뿐더러 기록상 달리 그 연체차임에 대하여 피고가 그때마다 차임을 적법하게 제공하였는데도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적법하고,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피고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목적물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고, 그 분쟁 중에 소론과 같이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성립을 일시 부인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고, 그리고 소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 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피고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하여 피고가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민사판례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연체차임과 지연손해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차임을 올릴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월세(차임) 2회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체 횟수는 지급 시기 기준,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공동 임차인은 연대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임차인이 월세를 2기분 이상 연체했을 때,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따로 해지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바로 빼갈 수 없으며, 월세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집주인도 마음대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겠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밀린 월세는 따로 청구해야 하고,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례
계약 갱신 전후의 월세 연체액이 2개월 치(2기 차임)에 달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 연체하면,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