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47483
선고일자:
199510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소유권에 관하여 순차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말소 가부에 관계없이 전순위 등기의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소유권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각 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말소가 가능한지에 관계없이 전순위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186조, 제390조
대법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공1983,646), 1993.7.13. 선고 93다20955 판결(공1993하,2279)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168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선의의 제3자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말소등기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나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등기말소의무의 이행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들과 그 후순위등기명의자들간의 관계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을 뿐 아니라, 소유권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각 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말소가 가능한지에 관계없이 전순위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명할 수 있으므로(당원 1983. 3. 8. 선고 80다3198 판결 참조), 피고들의 등기말소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민사판례
순차적으로 이전된 등기 중 나중에 된 등기(후순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다가 패소하더라도, 그 앞선 등기(전순위등기)의 말소는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의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마쳤지만, 이후 추후보완항소로 판결이 뒤집힌 경우, 원래 등기 의무자는 해당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 없이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 판결문에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야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등기부상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잘못된 부기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동산 소유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말소등기 판결을 받았더라도, 다른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승낙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제3자가 전소에서 승소한 채권자라도 마찬가지다. 또한, 후행 가처분 채권자도 선행 가처분 채권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등기 신청서 내용이 등기 원인 서류와 다르게 작성되어 잘못 등기되었더라도, 등기관이 직접 바로잡을 수는 없다. 잘못된 등기를 바로잡으려면,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민사판례
등기기록 정리 과정에서 과거의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폐쇄된 등기 자체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걸 수는 없지만, 진정한 권리 회복을 위해 현재 등기기록에 옮겨졌어야 할 폐쇄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