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48738
선고일자:
199505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외국환관리법상의 제한규정에 저촉되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 나.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농지매매증명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도 아울러 구하는지 여부를 석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채권의 발생, 변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외국환관리법상의 제한규정들은 단속법규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나.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 주장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면서 아울러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으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도 아울러 구하는지 여부를 석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23조 / 나.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
가. 대법원 1975.4.22. 선고 72다2161 전원합의체판결, 1980.11.25. 선고 80다1655 판결, 1983.3.22. 선고 83다51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9.9. 선고 93나75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서귀포시 (주소 1 생략) 대 198㎡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채권의 발생, 변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외국환관리법상의 제한규정들(제21조, 제23조 등)은 단속법규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당원 1975.4.22. 선고 72다2161 판결; 1980.11.25. 선고 80다1655 판결; 1983.3.22.선고 83다51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위 법조항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허가가 사법상의 효력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그 허가가 없는 한, 물권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토지 중 농지인 서귀포시 (주소 2 생략) 전 4,350㎡에 관하여는 원심이 그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에 있어서 농지매매증명이 없었음을 아울러 들고 있고, 그 부분 판단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하므로 위 법리오해의 위법은 위 농지에 관한 한,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서귀포시 (주소 1 생략) 대 198㎡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그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 3점(판시 서귀포시 (주소 2 생략) 전 4,350㎡)에 대하여, 망 소외인이 1988.8.17.에 이미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음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들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가 원고들 주장의 명의신탁사실을 부인하면서 아울러 이 사건 토지 중 농지에 관하여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으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원고들에 대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도 아울러 구하는지 여부를 석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들에 대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그 판시 서귀포시 (주소 1 생략) 대 198㎡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형사판례
여러 차례 해외 송금을 하더라도, 매회 송금액이 당시 외환관리규정상의 한도를 넘지 않으면 재산 국외 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민사판례
농지를 사고팔 때는 관청의 증명(농지매매증명)이 필수이며, 이 증명 없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바로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증명 발급을 조건으로 미리 등기 청구는 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특히 과거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기업이 농지를 매입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였기 때문에, 등기 지연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민사판례
농지를 사고 돈을 다 냈다면 땅을 넘겨받기 전이라도 그 이후에 생기는 과실(예: 농작물)은 구매자의 것입니다. 또한, 농지 매매 시 관공서 증명은 매매 자체의 필수 조건은 아니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다면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되어 증명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한국 거주자가 정부 허가 없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해외에서 융자받은 경우, 추징액은 융자금을 제외하지 않고 전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또한, 이러한 해외 부동산 취득 제한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해외에서 한국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은 국내 카드회사와의 거래이므로, 외국환관리법상 정부 허가가 필요 없다. 대리인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