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해외 부동산을 마음대로 살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외국에 돈이 나가는 것을 엄격하게 관리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된 법이 바로 '외국환관리법'입니다. 오늘은 외국환관리법 위반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의 한 거주자가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에서 주택 두 채를 구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은행에서 돈을 빌려(융자) 주택 매입 자금의 일부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당시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해당했고, 법원은 벌금과 함께 부동산 매입 금액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에서 다뤄진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외국환관리법이 헌법에 위배되는가? 당시 외국환관리법은 해외 부동산 취득을 제한했는데, 이것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제23조)에 어긋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추징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미국 은행에서 빌린 돈(융자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해외로 나간 돈만 추징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 전체 매입 금액을 추징해야 하는지가 논란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외국환관리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국제수지 균형, 통화가치 안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법률: 구 외국환관리법 제29조, 제36조의2, 헌법 제23조)
추징액은 주택 전체 매입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미국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구입했기 때문에 전체 매입 금액을 추징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구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핵심 정리:
이 판례를 통해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외국환관리법 위반 시에는 실제 해외로 유출된 금액뿐 아니라 관련된 거래 전체를 고려하여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외국환관리법이 개정되어 (현행 제21조 제7호, 제33조) 과거보다 해외 부동산 취득이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토지개발채권을 해외로 가져가려다 적발된 경우, 옛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는 몰수·추징할 수 없지만, 형법상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는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형사판례
재단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외국환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임직원 개인이 실제로 돈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
형사판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법 환전을 한 경우, 환전된 돈 자체가 아니라 환전 수수료만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빚을 갚는 행위도 불법 외환거래에 해당하며, 외국인이라도 한국인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왔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외국환관리법을 어겨도 사적인 계약은 유효하며, 법원은 농지 매매 증명을 챙겨서 소송하라고 알려줄 의무는 없다.
형사판례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로 얻은 돈을 몰수할 수 없다면 공범 각자에게 얻은 돈 전액을 추징해야 할까, 아니면 각자 얻은 돈만큼만 추징해야 할까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전액 추징해야 한다는 다수의견과 각자 얻은 만큼만 추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