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확정

사건번호:

94다49953

선고일자:

1995030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공터 또는 도로로 형성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었던 토지 부분을 공로로 나가는 통로로 사용한 경우,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점유자가 주장하는 점유취득의 원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점유자가 토지경계 문제로 소유자와 다툰 적이 있는 경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공터 또는 도로로 형성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었던 토지 부분을 공로로 나가는 통로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사용자가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점유자가 토지경계 문제로 소유자와 다툰 적이 있다고 하여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3.5.25. 선고 92다52764,52771 판결(공1993하,1850), 1994.11.8. 선고 94다36438 판결(공1994하,3252), 1994.12.9. 선고 94다25025 판결(공1995상,450)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9.16. 선고 93나1090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경기 평택군 (주소 1 생략) 대 902평방미터 중 그 별지 제2도면 표시 (가)부분 62㎡에 대한 인도청구와 그 지상에 설치된 담장철거청구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경기 평택군 (주소 1 생략) 대 902㎡ 중 원심판결 별지 제2도면 표시 (가)부분 62㎡에 대한 인도청구와 그 지상에 설치된 담장철거청구에 관하여 (1)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부친인 망 소외 1은 경기 평택군 (주소 2 생략)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1967. 10. 25. 위 토지에서 공로에 직선으로 연결된 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인접토지인 위 (주소 1 생략)(원심은 (주소 3 생략)으로 오기하고 있다) 대지의 그 당시 소유자이던 망 소외 2로부터 위 대지 중 위 도면 (가)부분을 매수하여 1972. 3.경 위 (주소 2 생략)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면서 통로로 점유 사용하였으며 그 후에도 통로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사망하자 피고가 이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위 소외 1의 점유를 포함하여 20년이 경과한 1992. 4. 1.에는 위 (가)부분 62㎡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망 소외 1 및 피고가 1972. 3.경부터 20년간 위 (가)부분 62㎡를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는 원심의 위 판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채용한 원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와 감정인 소외 5의 측량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가 현재 위 (가)부분을 텃밭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1972. 3.경부터 20년간 현재와 같이 위 부분 전체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판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1 및 피고가 20년 간 위 (가)부분 전체를 위 (주소 4 생략) 소재 주택으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점유·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다만 원심이 채용한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 등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위 소외 2로부터 위 (주소 1 생략) 중 4평 반을 매수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 부분이 어디인지, 위 소외 1이나 피고가 위 기간동안 이 부분을 어떻게 점유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만약 위 소외 1이나 피고가 공터 또는 도로로 형성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었던 위 (가)부분을 공로로 나가는 통로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을 제8호증의 22의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그 취지가 애매하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 1이나 피고가 위 (가)부분을 통로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위 (가)부분의 현황이 어떠하였는지, 위 소외 1이나 피고만이 위 (가)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좀더 세밀히 심리하여 본 후 위 소외 1이나 피고가 위 주장의 기간 동안 위 도면 (가)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조사 심리도 한 바 없이 위 소외 1 및 피고가 위 (가)부분 62㎡를 1972. 3.경부터 20년 간 점유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쳤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 내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2. 경기 평택군 (주소 5 생략) 대 334㎡ 중 원심판결 별지 제1도면 표시 (가)부분 23㎡에 대한 인도청구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1이 1972.3.경부터 위 (가)부분을 점유하다가 사망하자 피고가 이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탓하는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할 것이고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박중희이 위 (가)부분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 피고가 토지경계 문제로 원고와 다툰 적이 있다고 하여 위 (가)부분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위 제1항 기재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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