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51895
선고일자:
19950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 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두 사고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차 사고의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때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대법원 1979.4.24. 선고 79다156 판결(공1979,11943)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4.9.9. 선고 94나11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위 두 사고 사이에 1차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차사고의 가해자는 2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때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79.4.24. 선고 79다156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이 1992.12.26. 피고 소유의 자동차에 그 판시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후 1993.8.25. 또다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1차사고로 인한 위 소외인의 일실수익을 이 사건 2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때까지만 산정하였음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상담사례
교통사고를 두 번 당했을 경우,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인과관계에 따라 1차 사고 가해자의 배상 책임 범위가 달라지며, 인과관계가 없다면 1차 사고로 인한 손해만, 인과관계가 있다면 2차 사고(사망 포함)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그 사고 후유증 때문에 다른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첫 번째 교통사고 가해자는 사망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까지의 수입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형사판례
먼저 교통사고가 난 상황에서, 뒤이어 또 다른 차가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두 번째 사고 운전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두 번째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를 직접 당한 경우뿐 아니라, 사고를 목격한 경우에도 정신적 피해(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단, 피해자의 기존 성격이나 가정환경 등도 고려하여 사고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후 기존 질병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고가 해당 질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고 걷다가 넘어져 추가 부상을 입었다면, 이 추가 부상도 최초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