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만약 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 있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이라는 2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존에 뇌질환 관련 질병이 있었는데, 이 경우 가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설명: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자복 발생합니다. 이때 핵심은 **기존 질병(기왕증)**과 사고 후유증 사이의 인도관계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존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와 기존 질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사고가 후유증 발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판단하여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즉, 사고가 후유증 발생에 일부라도 기여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기왕증의 영향을 판단할 때 의학적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 직업,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교통사고 후유증과 기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와 후유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왕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이미 질병이나 부상(기왕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가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기여도)를 따져 그 비율만큼만 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흉추압박골절이 있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해당 부위를 다시 다쳐 상태가 악화된 경우, 교통사고의 기여도를 50%로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고 피해가 커진 경우, 사고 가해자는 기존 질병이 악화된 부분까지 배상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 질병 부분은 피해자가 감수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존 질병이 사고로 인해 악화되어 피해가 커진 경우, 기존 질병의 악화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 책임을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기존에 아픈 곳(기왕증)이 더 악화되었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전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증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기존 질병(기왕증)과 겹쳐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왕증이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고려해야 하며, 이는 소득 손실뿐 아니라 치료비, 간병비 등 모든 손해배상 항목에 적용된다. 또한, 사고와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이미 갖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사고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따져서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 이때 '기존 질병으로 인한 장애 정도'와 '기존 질병이 사고 후유증에 영향을 준 정도'를 구분해야 하고, 수입 손실 계산 시 기존 질병의 영향을 고려했다면 간병비 계산 시에도 똑같이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이미 있던 질병(기왕증)이 사고 때문에 더 악화되었다면, 가해자는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집니다. 기왕증이 악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따져서 배상액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