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52492
선고일자:
199508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의 가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률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상법 제651조,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31883 판결(공1992,1284), 1994.10.14. 선고 94다17970 판결(공1994하,2979)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아주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초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4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4.10.6. 선고 93나58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태양1종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주계약보험금의 10배를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위험직종 1급 또는 2급으로 분류되는 영업상 또는 비영업상 오토바이 사용자는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인 소외 1이 보험계약자인 소외 2나 그 대리인인 원고 1에게 위 소외 2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거나 이 점에 관한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에 관하여 설명하지도 아니한 채 스스로 그 보험청약서를 기재하고 원고 1로 하여금 위 소외 2의 인장을 날인받아 이를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고 피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도 보험계약상의 위 고지의무사항을 설명한바 없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원심의 위 인정판단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률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2.3.10. 선고 91다31883 판결 ; 1994.10.14. 선고 94다179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보험모집인인 위 소외 1 또는 보험자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인 위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고지의무 및 보험계약상의 약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민사판례
보험사가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민사판례
보험사가 중요한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고객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고객이 1개월 내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여전히 문제가 된다.
민사판례
보험사가 보험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가 일부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보험사가 보험 가입 시 중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보험 가입자가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몰랐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가입자가 알리지 않은 사항과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역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
생활법률
보험 가입 전, 보험사에 중요사항(건강상태, 과거 병력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하고 관련 법률 및 예외사항을 숙지해야 안전한 보험 생활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