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55354
선고일자:
199509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농지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스스로 농가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농지매수인 자신이 농가가 아니고 자영의 의사도 없다거나 혹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농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농지법 제6조 제1항, 제8조, 민법 제2조
대법원 1987.4.28. 선고 85다카971 판결(공1987,865)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12. 선고 94나74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 및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농지매수인 자신이 농가가 아니고 자영의 의사도 없다거나 혹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농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당원 1987.4.28. 선고 85다카97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민사판례
농사짓는 사람이 아닌 회사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살 수 없기 때문에, 회사가 농지를 사겠다고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공장 설립을 위해 땅을 샀는데, 예상과 달리 용도지역 변경이 안 돼 공장을 지을 수 없게 되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단순한 기대가 깨진 것에 불과하므로 계약 취소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자신이 신청해서 받은 토지거래허가를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국도 신설 예정지 변경 사실을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의 땅을 사고팔 때, 매수인이 허가받을 모든 조건을 갖춰야 할 의무는 계약 당시 명시적인 약속이 있었거나 계약 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그러한 조건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계약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한,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매도인에게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다만, 매도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토지의 용도를 잘못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착오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