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58766
선고일자:
199504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한 경우, 도로부지에 대한 점유 개시시기
토지를 점유하려는 자가 소유자 또는 토지의 지배에 관심이 있는 제3자 등이 인식 가능한 방식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를 시작하였다면 이로써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을 위하여 대규모 또는 장기간에 걸쳐 토목공사를 시행하였다면 종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던 사유지상에 소규모의 포장공사 또는 배수시설공사 등을 시행하는 것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개설공사의 착공시에 외부적으로 인식가능한 방식에 의하여 도로부지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법 제192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78.9.26. 선고 78다1421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울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0.28. 선고 93나114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72.11.초부터 현대자동차공업주식회사와 염포삼거리 사이의 방어진산업도로 축조공사를 시행하면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그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약 3개월 간에 걸쳐 공사를 완공한 이후 왕복 6차선의 차도 및 인도의 일부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도로공사를 개시한 1972.11.1.부터 또는 도로공사가 완료된 같은 해 12.30.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피고가 1972.11.1.경부터 같은 해 12.30.을 완공일로 계획하고 공사에 착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위 완공예정일 혹은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20년이 되는 1973.1.20. 이전에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에 공용하지 않던 사유지상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때에는 단지 공사에 착공한 때부터 바로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는 없고,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 비로소 그 도로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공사착수시점을 점유개시일로 볼 수는 없다고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를 점유하려는 자가 소유자 또는 토지의 지배에 관심이 있는 제3자 등이 인식 가능한 방식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를 시작하였다면 이로써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을 위하여 대규모 또는 장기간에 걸쳐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종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던 사유지상에 소규모의 포장공사 또는 배수시설공사 등을 시행하는 것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개설공사의 착공시에 외부적으로 인식가능한 방식에 의하여 도로부지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공사완공시점에 점유가 개시된다고 단정한 것은 도로부지의 점유개시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민사판례
단순히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됐거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됐다고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땅을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도로를 만들고 공공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점유로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짓겠다고 결정한 것만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그 땅을 점유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없다. 실제 도로로 만들기 위한 공사나 도로법에 따른 절차가 있어야 점유가 시작된 것으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도시계획 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도로로서의 사용 및 관리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도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바로 땅을 점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진짜 주인이 소송을 걸어 이기면 그 시점부터 국가의 점유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점유로 바뀐다는 판결.
민사판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오랫동안 점유하고 관리하면, 마치 자기 땅처럼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도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사 등의 조치를 취해야 점유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가 사실상 도로처럼 사용되던 사유지를 허가 조건 등을 통해 도로로 만들어 사용한 경우, 토지 소유주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부당이득은 도로로 사용된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이며, 임료 계산은 해당 토지의 **현재 도로로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