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7737
선고일자:
199406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의 의미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가리킨다.
민법 제169조
대법원 1973.2.13. 선고 72다1549 판결(공1973,7281)
【원고, 피상고인】 범어사 【피고, 상고인】 대우정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23. 선고 93나264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당원 1973.2.13. 선고 72다1549 판결 참조). 위 ‘승계인’을 위와 같은 취지로 보고, 원고가 소외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심 판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1980.2.6.에 대한민국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시효중단 발생 이후인 1981.12.3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82.1.1. 이를 인도받고 1985.1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피고는 대한민국의 승계인으로서 위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준서(주심)
민사판례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을 때, 진짜 주인이 단순히 소송에 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진짜 주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시효(일정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중단된다는 판결입니다. 이 주장은 재판 도중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을 때, 피고(소송을 당한 사람)가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땅 주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설령 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지더라도 시효(일정 기간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진행이 중단된다는 판결입니다. 재심에서 승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취득시효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도 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는 것과, 환송판결은 잘못된 부분만 고치면 되고,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주장/증거로 동일한 결론이 나와도 괜찮다는 것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국가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판결이 뒤집힌 후, 국가가 토지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심 청구가 취득시효(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토지를 점유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면 해당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취득시효가 완성되는데, 이 권리는 시효가 완성된 *당시* 점유자에게만 있습니다. 이후에 점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이전 점유자가 가졌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없고, 이전 점유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대위행사'만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지분을 사들인 사람도 시효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