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1684
선고일자:
19960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관세포탈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관세포탈의 방조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법원의 조처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피고인의 행위가 관세포탈의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관세포탈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단 한번도 언급된 바 없는 관세포탈의 방조사실을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도 없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세포탈의 방조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 제298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76 판결(공1991, 183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공1995하, 3652)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선남식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4. 5. 19. 선고 94노1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으로서 내국인인 공소외 1, 2 등과 중국산 잣을 한국에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중국에서 잣을 구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위 공소외 1 등은 그 잣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중국에서 구입한 잣을 2회에 걸쳐 한국으로 반입하거나 1회 반입을 기도하다가 중국세관에 적발되는 등 밀수 및 밀수예비의 범행을 공동정범으로 감행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밀수예비의 점은 피고인이 수집한 잣을 한국에 반입하지 못하고 중국 석도항에서 적발되어 예비에 그친 것으로서 그 행위지가 중국이고 피고인이 외국인인 이상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2회에 걸친 밀수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공소외 1, 백종암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 및 이에 따른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관세포탈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관세포탈의 방조범으로는 처벌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의 가정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원심도 피고인의 행위가 관세포탈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며, 또 가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관세포탈의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관세포탈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단 한번도 언급된 바 없는 관세포탈의 방조사실을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도 없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세포탈의 방조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76 판결 참조). 따라서 관세포탈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방조범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이 내세우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밀수에 가담한 경우, 밀수품의 가격 전액을 공범 각자에게 추징할 수 있습니다. 밀수품을 실제로 소유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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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으로 금괴를 사서 실제로는 팔아넘기고 가짜 물건을 수출하여 관세를 부정하게 환급받는 사기 행각에 가담한 직원의 죄책을 다룬 판례입니다. 이 직원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금괴를 사고 운반하는 일을 했는데, 법원은 그가 상사의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예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방조죄를 인정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밀수입될 물건을 팔아주겠다고 약속한 것만으로는 밀수 범죄를 함께 저지르기로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밀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가담이나 밀수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이 있어야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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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를 도운 사람(방조범)에게는 자신이 직접 번 돈만 추징할 수 있고, 판매책(정범)이 번 돈까지 추징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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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직원들이 부정하게 인출된 주식을 관리해 준 행위는 방조죄에 해당하며,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더라도 방조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1) 피고인이 처음에는 인정했던 피의자신문조서를 나중에 부인하더라도 법원이 처음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2) 순차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져도 공범이 성립한다는 점, 3)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목적은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며,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