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마약 사범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추징'입니다. 그런데 마약 범죄를 직접 저지른 정범이 아닌, 단지 도와준 방조범에게도 정범과 똑같은 액수를 추징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마약 판매상(정범)에게 마약을 공급하여 마약 판매를 도왔습니다. 정범은 마약 판매로 3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고, 이 중 일부는 압수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정범이 얻은 수익에서 압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위반(마약류 수출입·제조·매매 등을 업으로 하는 범죄)의 정범이 얻은 수익은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라 몰수·추징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범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마약을 공급하는 등 범행을 도운 방조범은 정범과 함께 수익을 나눠 가졌다고 볼 수 없다면, 정범과 똑같이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방조범에게는 방조행위로 얻은 재산만 추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정범과 공모하여 마약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정범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았을 뿐입니다. 정범의 마약 판매 수익을 공유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범의 수익 전체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정범의 마약 판매 수익이 아닌, 피고인이 마약 공급으로 얻은 대가만 추징하도록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조문
이번 판결은 마약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방조범에 대한 추징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마약 범죄에서 취급된 마약 자체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에서 말하는 '불법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마약 자체의 가액을 추징보전할 수 없다.
형사판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에서 추징은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실제 이득을 얻지 못했더라도 추징이 가능하고, 공범이 있는 경우 각각에게 전체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범죄로 얻은 이익이 없더라도 징벌적 차원에서 추징을 명할 수 있으며, 추징 금액은 재판 선고 시점의 마약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마약류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마약을 압수했으면, 압수한 마약의 가격만큼은 추징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약사법 위반 방조 혐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약사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이 불충분하고, 판매자와 구매자처럼 서로 대립하는 행위에서는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