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4.29

형사판례

마약 방조범, 정범과 같은 액수 추징은 안된다!

마약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마약 사범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추징'입니다. 그런데 마약 범죄를 직접 저지른 정범이 아닌, 단지 도와준 방조범에게도 정범과 똑같은 액수를 추징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마약 판매상(정범)에게 마약을 공급하여 마약 판매를 도왔습니다. 정범은 마약 판매로 3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고, 이 중 일부는 압수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정범이 얻은 수익에서 압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위반(마약류 수출입·제조·매매 등을 업으로 하는 범죄)의 정범이 얻은 수익은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라 몰수·추징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범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마약을 공급하는 등 범행을 도운 방조범은 정범과 함께 수익을 나눠 가졌다고 볼 수 없다면, 정범과 똑같이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방조범에게는 방조행위로 얻은 재산만 추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정범과 공모하여 마약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정범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았을 뿐입니다. 정범의 마약 판매 수익을 공유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범의 수익 전체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정범의 마약 판매 수익이 아닌, 피고인이 마약 공급으로 얻은 대가만 추징하도록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핵심 정리

  • 마약 범죄의 정범이 얻은 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다.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제13조~제16조)
  • 마약 범죄의 방조범에게는 방조행위로 얻은 재산만 추징할 수 있다. 정범의 수익 전체를 추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형법 제32조)

참고 조문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 형법 제30조, 제32조

이번 판결은 마약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방조범에 대한 추징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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