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2.08

형사판례

밀수 범죄, 여러 명이 가담하면 추징은 어떻게 될까?

여러 사람이 함께 밀수 범죄를 저지르면 추징은 어떻게 될까요? 한 명만 처벌받는 걸까요, 아니면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명이 공모하여 중국산 건고추를 밀수입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밀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과 2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과 범위였습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추징과 달리, 관세법상 추징은 징벌적 성격을 갖습니다. 즉,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밀수품을 거래한 경우, 범인 중 한 명이라도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했다면 그 물품의 범죄 행위 당시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모든 범인에게 각각 추징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밀수품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공모에 가담한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밀수품을 압수하거나 몰수할 수 있는 시점에 범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잠시라도 소유 또는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밀수에 관여한 이상, 밀수된 건고추의 가격 전액을 각각 추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관련 법조항:

  • 관세법 제282조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몰수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려고 한 물품
      1. 관세포탈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품
      1. 관세를 포탈하여 수입하거나 수출한 물품
      1. 관세포탈죄의 장물
      1. 제271조 또는 제272조를 위반하여 수입하거나 수출한 물품
      1. 제273조를 위반하여 수입하거나 수출한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1. 제274조를 위반하여 수입하거나 수출한 물품
      1. 제276조를 위반하여 수입하거나 수출한 물품
      1. 제277조를 위반하여 수입하거나 수출한 물품
      1. 제278조를 위반하여 수입하거나 수출한 물품
      1. 제280조를 위반하여 수입하거나 수출한 물품
      1. 제281조를 위반하여 수입하거나 수출한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물품이 멸실되었거나 몰수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형법 제48조 (몰수의 대상) ①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전항의 물건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고 그 자가 범인과 공범이 아닌 때에는 그 물건이 범죄에 제공될 것을 알고 소유한 자에 한하여 몰수할 수 있다. ③ 압수한 물건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환부하지 아니한다.

이 판례는 밀수 범죄에 여러 사람이 가담한 경우, 추징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징벌적 효과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밀수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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