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1911
선고일자:
199410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토지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고서도 기업자나 공탁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 수령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나. 현실적인 손해발생이 사기죄의 요건인지 여부
가. 비록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당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를 수용한 기업자나 공탁공무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이상 기망행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형법 제347조 제1항
가. 대법원 1993.7.13. 선고 93도14 판결(공1993하,2330) / 나. 1987.12.22. 선고 87도2168 판결(공1988,381)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일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4. 선고 94노7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 구금일수 중 70일을 원심판시 제3, 5의 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 1이 이 사건 토지를 공소외 정방규로부터 매수한 직후 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공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자신이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진정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면서, 판시 각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사기죄 및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2가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상피고인 1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현순덕이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한 기업자나 공탁공무원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이상 기망행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 또한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원 1987.12.22. 선고 87도2168 판결 참조), 토지수용의 법리상 기업자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논지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 2의 이 사건 행위가 비난가능성이나 기대가능성 또는 가벌성이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사기죄 및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법리나 비난가능성, 기대가능성 또는 가벌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민사판례
땅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땅이 수용되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받은 수용보상금 중 실제 소유자 몫은 돌려줘야 합니다. 이를 '대상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민사판례
실제 토지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를 경우, 기업(국가기관 등)이 과실 없이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했다면 그 수용은 유효하며, 기업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형사판례
누군가를 속여서 다른 사람에게 재산 피해를 입히는 사기 사건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속은 사람이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어야 하고, 속임수와 피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누군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더라도, 원래 국가에서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사람이 "난 그 땅 판 적 없다!"라고 주장하면, 보존등기는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아닌 이상, 보존등기 명의자가 실제로 땅을 취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누군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원래 국가에서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사람이 토지를 팔았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효력이 없을 수 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된 경우는 예외이다.
형사판례
친구와 땅을 공동으로 사기로 약속하고 돈도 받았지만, 혼자 명의로 등기하고 나중에 보상금까지 혼자 받으면 횡령죄가 된다. 단독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나중에 친구 지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써줬다면 친구에게 그 지분만큼의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