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2174
선고일자:
199506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음반 및 비디오물의 복제허가가 저작물 도입계약상 허용된 복제허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실효되는지 여부 나. 외국인의 저작물을 도입계약상 복제허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복제하는 것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은 음반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과 음반 및 비디오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지 그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 아니므로, 그 저작권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저작물 복제허용기간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소정의 복제허가상의 복제허가기간으로 간주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그 복제허가에 허가기간에 관한 아무런 부관도 없다면, 행정법상의 허가임이 분명한 음반 및 비디오물의 복제허가가 저작물 도입계약상 허용된 복제허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규율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도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외국인의 저작물도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므로, 저작물 도입계약상 복제허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복제하는 것을 저작권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은 몰라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율할 수는 없다.
가.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조 , 제13조 제1항, 구 음반에관한법률 (1991.3.8. 법률 제4351호 음반및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저작권법 제2조 , 제3조 / 나. 제4조 , 제67조 , 제75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시현(피고인들을 위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6.29. 선고 94노12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은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거나이를 국내에서 판매·배포·대여 등의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때에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에관한법률(법률 제1944호) 제8조 제1항(이 조항은 1981.4.3. 법률 제3411호로 개정됨)에 의하여 수입, 반입 또는 복제허가를 받은 외국음반(음반, 비디오물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음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외국음반의 복제에 관하여 문화공보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그 후 그 허가가 취소된 바가 없는 이상 그 후의 외국음반 및 비디오물의 복제 등이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복제라고 할 수는 없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은 음반 및 비디오물의 질적향상과 음반 및 비디오 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지( 같은 법 제1조), 그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 아니므로 그 저작권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저작물 복제허용기간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소정의 복제허가상의 복제허가기간으로 간주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그 복제 허가에 허가기간에 관한 아무런 부관도 없다면, 행정법상의 허가임이 분명한 음반 및 비디오물의 복제허가가 저작물 도입계약상 허용된 복제허용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 저작권법 제2조, 제4조, 제67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규율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도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외국인의 저작물도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임이 분명하므로 복제허용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복제하는 것을 저작권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은 몰라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율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형사판례
허가 없이 음반을 복제해서 여러 사람에게 팔거나, 누군가 복제해달라고 하면 만들어서 파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민사판례
음반제작자가 가수의 기존 곡들을 모아 편집 음반을 만들 때, 원곡 작사·작곡가의 허락 범위와 저작권료 지급 여부에 대한 판결. 이 판례에서는 음반 제작 당시의 계약 상황,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편집 음반 제작이 허락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고, 이미 지급된 '곡비'에 편집 음반 이용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상담사례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받은 주체가 한 이용허락은 효력을 잃으므로, 이용허락 계약 시 신탁 종료 후에도 이용허락이 유효하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민사판례
저작권을 신탁했다가 돌려받은 경우, 이전에 신탁받은 곳에서 허락한 저작물 이용은 효력이 없다. 또한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하더라도 저작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아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음악 사이트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서비스하는 경우, 어떤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특히 이미 판매된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과 작곡가 이름 표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률
재판 등 공적 목적을 위해 저작물 복제 및 번역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출처 명시는 필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