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문제,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신탁'이라는 개념까지 얽히면 더욱 머리가 아파집니다. 오늘은 저작권 신탁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인기 작곡가 A씨(원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 관리를 B회사(수탁자)에 맡겼습니다(저작권 신탁). 가수 C씨(이용자)는 B회사로부터 정식으로 이용허락을 받고 A씨의 곡을 사용하여 음반을 발매하고 공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씨와 B회사의 신탁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C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허락받고 사용 중인데, 갑자기 A씨가 저작권 침해라고 하면 어쩌죠?
대법원의 판단: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
쉽게 말해, 저작권 이용자가 저작권자(B회사)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은 B회사와의 계약일 뿐입니다. A씨와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A씨와 B회사의 신탁 계약이 끝나 저작권이 A씨에게 돌아가면, C씨는 더 이상 B회사의 허락에 기대어 A씨에게 저작권 사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A씨가 B회사와의 계약 종료 시 "B회사가 허락한 건 내가 인정할게!"라는 식의 약정(승계 약정)을 했다면, C씨는 A씨에게도 자신의 이용행위가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면 수탁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원저작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원저작권자와 수탁자 간에 승계 약정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문제는 복잡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민사판례
작곡가가 자신의 저작권을 관리해주는 협회에 신탁했는데, 협회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때 계약 해지의 정당성, 해지 이후 협회의 의무, 그리고 손해배상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저작권을 신탁했다가 돌려받은 경우, 이전에 신탁받은 곳에서 허락한 저작물 이용은 효력이 없다. 또한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하더라도 저작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아니다.
생활법률
저작권 위탁관리(신탁관리 또는 대리중개)를 통해 창작자는 저작권 관리 부담을 줄이고 창작에 집중하며, 이용자는 합법적이고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작고한 작사가의 노래 가사가 새겨진 노래비와 노래 가사지 설치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를 다룬 소송에서, 대법원은 저작권 신탁관리, 공정이용 법리, 독립당사자참가소송 등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형사판례
저작권대리중개업체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없이는 불법입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신탁의 성격을 가지므로 권리 이전이 수반되지만, 대리중개업은 단순히 권리자를 대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민사판례
신탁이 끝났을 때, 수탁자(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자)는 위탁자(재산을 맡긴 자)가 아니라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재산 귀속권리자에게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 만약 계약서에 귀속권리자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위탁자에게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