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1.12

민사판례

음악 사이트 저작권 침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음악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서비스, 많이들 이용하시죠?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저작권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음악 사이트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서비스 판매 중단 후에도 이용 가능하다면?

음악 사이트에서 불법 음원을 서비스하다가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판매를 중단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서비스를 구매한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음악을 듣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면, 이는 여전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미 서비스를 구매한 이용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음악 사이트에서 음원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저작권법상 ‘공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32호). 따라서 서비스 판매 중단 이후에도 이용자들이 음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는 공중송신권 또는 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16조, 제18조).

다만, 단순히 서버에 저장된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자체는 복제권 침해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복제권 침해는 녹음·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제16조).

2. 작곡가 정보, 정확히 표시해야

음악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작곡가의 성명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음악 사이트에서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서비스에서는 작곡가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가사 보기 서비스에서만 작곡가 이름을 잘못 표시한 경우에도 성명표시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2조).

대법원은 음악 사이트에서 다양한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작곡가의 성명을 잘못 표시한 것은 이용자들이 작곡가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가사에 대한 저작권자가 아니더라도, 작곡가 정보를 잘못 표시하면 성명표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악 사이트 운영자는 서비스 판매 중단 후에도 이용 가능성, 작곡가 정보 표시 등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음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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