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4.09

민사판례

음악 저작권, 신탁 끝나면 원래 주인에게! 미리듣기는 저작권 침해 아냐

음악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 생각보다 복잡하죠? 오늘은 저작권 신탁이 종료된 후 저작물 이용 허락과 미리듣기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한 음악 저작권자가 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을 신탁했다가 회수한 후, 이전에 협회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던 업체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노래반주기 업체의 반주곡 이용과 미리듣기 서비스 제공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신탁 종료 후 이용 허락의 효력

법원은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에게 돌아간 경우, 이전에 수탁자(음악저작권협회)가 허락한 저작물 이용은 효력을 잃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저작권자와 수탁자 간에 이용 허락 승계 약정이 없는 한, 이용자는 이전에 받은 허락을 근거로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신탁법 제101조)

쉽게 말해, 집주인이 관리인에게 집 관리를 맡겼다가 다시 가져온 경우, 관리인이 허락했던 세입자의 거주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집주인이 새롭게 계약을 해야 하죠.

  1. 미리듣기 서비스와 동일성유지권 침해

법원은 음악저작물의 일부를 발췌하여 그대로 이용하는 미리듣기 서비스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3조,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미리듣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 변경 없이 원곡 일부를 사용할 것
  • 통상적인 이용 방법을 따를 것
  • 일반 대중이 전체 곡의 일부임을 알 수 있을 것
  •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왜곡되지 않을 것

즉, 짧게 일부만 들려주는 미리듣기는 작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서점에서 책의 일부를 읽어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저작권 신탁 종료 후 이용 허락의 효력과 미리듣기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저작권자와 이용자 모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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