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3325
선고일자:
199507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양벌규정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4조를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그 구성원 개개인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5호는 같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조는 이른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7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나아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74조 소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5호 , 제74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4.11.3. 선고 94노4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5호는 같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조는 이른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7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74조 소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4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형사판례
돈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승객을 태워 운송을 시작했다면 무면허 여객 운송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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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회사에 지입된 차량(자신의 차를 렌터카 회사 명의로 등록한 차)을 이용해 유상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자가용 차량으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돈을 받고 운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다른 법 조항이 있더라도,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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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자가용 화물차로 불법 운송하는 사람은 처벌받지만, 돈을 내고 운송을 의뢰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화물차(콜밴)로 승객을 돈 받고 태워주는 것이 불법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화물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형사판례
자가용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면서 기름값이나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불법 유상운송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