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마1036
선고일자:
19940711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불복의 처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는 즉시항고만이 인정되고 이의의 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불복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처리함이 상당하다.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2항
대법원 1972.8.23.자 72마763 결정
【재항고인】 강진물산주식회사 【원심결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4.5.3.자 93타경1007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는 즉시항고만이 인정되고 이의의 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불복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처리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당원 1972.8.23.자 72마763 결정 참조), 원심이 이러한 입장에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1994.5.2.자 "부동산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즉시항고로 보고 판단한 조치는 적법하고, 나아가 소론의 주장은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항고장에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소정의 공탁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제5항에 의하여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민사판례
법원의 경매 허가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특별항고가 아니라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경매절차에서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그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법원이 각하했을 때, 이 각하 명령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해야 하며, 재항고나 특별항고는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가 시작된 후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은 경매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경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법원에 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경매 결과가 나온 *후*에야 저당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이의 제기 자격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재항고를 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재항고하는 것은 안 되고, 경매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준재심 관련 재항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특별항고 기간이 지났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에 불복하려면 재항고나 다시 특별항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낙찰 허가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를 할 때 보증금을 내지 않아 항고장이 각하된 경우, 어떤 방법으로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불복으로 경매 절차가 정지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했지만, 다수의견에 따라 **즉시항고는 가능하지만 경매 절차는 정지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