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마2124
선고일자:
19941230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부동산등기법 제180조 규정의 취지
부동산등기법 제180조에서 “이의는 신사실이나 신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는 취지라고 볼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80조
대법원 1988.3.24. 자 87마1270 결정(공1988,683)
【재항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방법원 1994.10.10. 자 93라4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부동산등기법 제180조에서 “이의는 신사실이나 신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는 취지라고 볼 것이다(당원 1988.3.24. 자 87마 1270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등기공무원이 말소에 대한 이의에 관한 결정 당시 압류등기권자인 대한민국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재항고인 명의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결정 당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위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나 그 소명방법은 적법한 이의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결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국세기본법 제14조 내지 제16조가 규정하는 실질과세, 신의성실, 근거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민사판례
등기가 완료된 후 단순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통해 말소할 수는 없다. 법률상 등기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명백한 경우에만 이의신청으로 말소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부동산 등기는 소유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며, 당사자 공동 신청이 원칙이나 판결, 상속,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 예외적인 경우 단독 신청도 가능하고,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야 하나 대리인이나 전자신청으로 대체할 수 있다.
민사판례
판결문에 적힌 피고의 주소와 등기부에 적힌 주소가 다를 경우, 등기소에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여러 증명 방법이 있지만,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단순히 주소만 바꿔서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가등기(예비등기)와 본등기(소유권/소유권 이외 권리)로 구분되며, 권리변동, 대항력, 순위확정, 권리추정 등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상담사례
확정판결 받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등기관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실질적 심사 없이 형식적 심사만 하고 등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가처분이 걸린 후 제3자가 등기를 했다면, 가처분권리자는 승소 후 제3자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말소 대상이 부동산 일부 지분이라면, 일부 말소의 의미를 가진 경정등기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관이 신청에 따라 등기 절차를 완료했을 경우, 법에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등기를 말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