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사건번호:

94므963

선고일자:

19941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만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공1993하,188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6.16. 선고 93르1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만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1.5.6. 소외 한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 2억 원(소외 안동준 명의로 금 1억 원 및 피고 명의로 금 1억 원)의 채무액이 분할대상 재산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써 이를 배척하였는바,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금 2억 원의 대출금은 피고가 종전부터 위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변상약정금채무의 변제 또는 소외 럭키금성상사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물상보증책임(소외 강성동 외 1인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의 특유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을 소멸시키기 위한 채무의 변제 등에 소비되었거나 피고 경영 양계장의 운영비로 소비되었다는 것이어서,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라고는 할 수 없고 피고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내용 중 위 대출금 일부(안동준 명의로 대출된 금 1억 원)의 대출일자에 관한 인정부분이 잘못된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위에서 본 바에 비추어 그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고, 그 밖에 원심판단에서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형평의 원칙 위반 등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부은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금의 채무자 또는 사용처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위 대출금은 소외 강주동(원심 설시의 “강성동”은 오기이다)이 대출받은 것이고 피고는 단지 물상보증으로서 그의 특유재산인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데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대출금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관계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형평의 원칙 위반 등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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