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트10
선고일자:
1994110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심리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한 후 고지한 보호처분결정의 효력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도 형사소송의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보호소년이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는 외에 독자적인 입장에서 보호소년의 이익을 옹호하는 고유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 보조인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하고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였다면 그러한 절차상의 위법은 위와 같은 보조인의 고유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가사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인이 심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어, 그 보호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소년법 제21조
【보호소년】 【재항고인】 보조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2인 【보 호 자】 보호소년의 부 【보 조 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2인 【원 결 정】 인천지방법원 1994.8.4. 94크4 결정 【주 문】 원결정 및 보호처분결정을 취소하여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소년부로 환송한다. 【이 유】 보호소년의 보조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보조인은 보호절차가 갖는 행정적 또는 복지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의 양면성으로 인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협력자의 지위도 아울러 가진다고 할 것이나, 실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절차상으로 보호소년의 이익을 변호하는 역할이라 할 것이고, 또한 소년법 제21조가 주로 실체상의 이유로 절차에 참가하는 보호자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심리기일에 소환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보조인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심리기일을 통지하도록 의무 지우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보조인의 실질적 기능에 착안하여 보조인의 심리기일출석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보장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도 형사소송의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보호소년이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는 외에 독자적인 입장에서 보호소년의 이익을 옹호하는 고유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 보조인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하고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였다면 그러한 절차상의 위법은 위와 같은 보조인의 고유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가사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인이 심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보조인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가 없어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열린 심리기일에서 고지된 이 사건 보호처분의 결정은 가사 그 심리기일에 출석한 이 사건 보호소년 및 보호자인 그 부모가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받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보조인의 고유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보호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위 보호처분결정을 유지하고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에는 소년법상의 보조인의 심리기일출석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원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재항고인의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 사건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결정 및 보호처분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판단받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소년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민사판례
소송에 참여하는 보조참가인에게도 법원은 재판 기일을 알려야 하지만, 만약 기일 통지를 받지 못한 보조참가인이 재판에 참석하여 변론했고, 통지 못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형사사건 중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필요적 변호 사건'은 1심부터 변호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변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그 재판은 무효이며, 항소심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사가 없었는데도 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해주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소송에서 패소한 측은 승소한 측의 변호사 비용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보조참가인의 변호사 비용에도 적용된다. 즉, 본소의 당사자뿐 아니라 보조참가인의 변호사 비용도 패소자가 부담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가사판례
미성년자 후견인 해임은 미성년자의 이익에 직결되므로 법원은 충분한 심리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단순히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관계인들을 직접 불러 조사하고 의견을 듣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형사판례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면 유효하며, 법원은 피고인의 실제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