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2.24

형사판례

미성년자 대상 범죄, 법정대리인의 고소와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된 재판

오늘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진행된 재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으로, 피해자의 고소 취소와 피고인의 재판 불출석 등 복잡한 쟁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법정대리인의 고유권인 고소권

미성년자가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정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즉,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직접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독립적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고소를 취소했지만, 피해자의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고소를 유지했기 때문에 공소 제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579 판결,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857 판결)

2.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적법한 소환과 불출석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힐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연속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외적인 판결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소환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920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371 판결)

3. 공시송달의 엄격한 요건: 주거 불명확시에만 가능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하는 방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기록상 피고인의 주소 등이 나와 있다면, 해당 주소로 소환장을 보내거나 소재 탐지를 시도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4. 9. 28.자 83모55 결정)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가 기록상 명확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만 소환장을 발송하고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및 제36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사건은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공시송달과 같은 예외적인 절차는 매우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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