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사건번호:

94후241

선고일자:

19960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특허법 제116조 제6항의 강행규정성 [2] 강행규정인 구 특허법 제116조 제6항에 위반한 직권 증거조사의 위법이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6항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 채 직권으로 이루어진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은 형식상으로는 이러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강행규정인 구 특허법 제116조 제6항에 위반하여 직권 증거조사가 이루어 졌으나 당사자 일방이 관련사건으로 인하여 그 증거의 존재 및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경우, 이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당사자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6항( 현행 제157조 제5항 참조) / [2]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6항( 현행 제157조 제5항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4. 2. 28. 선고 81후10 판결(공1984, 599),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후20 판결(공1987, 728), 대법원 1989. 5. 23. 선고 86후90 판결(공1989, 1000)

판례내용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중외제약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재천)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악티에볼라게트 헤슬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 12. 31.자 91항당272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116조 제6항에 의하면 심판장은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등에게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1후10 판결, 1987. 3. 24. 선고 86후20 판결, 1989. 5. 23. 선고 86후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 채 직권으로 이루어진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은 형식상으로는 이러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이 사건 (가)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균등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자료로서 직권으로 그 설시의 갑 제7호증을 인용하면서 당사자인 피심판청구인에게 그 증거조사의 결과를 송달하고 상당한 기일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준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피심판청구인이 원심 심판 계속 중 이 사건과 동시에 진행된 같은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관련사건( 94후258호 권리범위확인사건)으로 인하여 위 갑 제7호증의 존재 및 내용을 사실상 알고 있었던 사정은 엿보이나 이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피심판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피심판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위 갑 제7호증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는 구 특허법 제116조 제6항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특허 심판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꼭 줘야 할까?

특허취소 심판에서 심판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이유로 특허를 취소하려 할 경우, 당사자에게 반박할 기회를 줘야 하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특허심판원이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한 것이 아니라, 기존 이의신청 절차에서 이미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허취소심판#의견진술기회#새로운이유#진보성

특허판례

특허심판, 증거 다시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특허법원의 판결에 따라 특허심판원이 재심판을 할 때, 법원에 제출되었던 증거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했지만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만으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심판원#증거 미제출#심결 적법성#당사자 책임

특허판례

특허 거절 심판, 새로운 의견 제출 기회는 언제 필요할까?

특허 출원이 거절되었을 때, 심판 과정에서 기존 거절 이유와 본질적으로 같은 이유로 기각한다면, 출원인에게 새로운 거절 이유를 다시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

#특허#거절심판#새로운 거절이유#통지의무

특허판례

특허심판 절차 위반과 발명 명세서 기재 요건에 대한 판결 이야기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때는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면 절차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특허 명세서는 일반 기술자가 쉽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허심판#직권심리#의견진술 기회#명세서 기재 요건

특허판례

특허 거절,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다!

특허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거절 이유를 제시할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는 특허 심사의 전문성과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요합니다.

#특허#거절이유 변경#의견제출 기회 보장#파기환송

특허판례

특허 이의신청에서 정정된 특허청구범위 & 의견 제출 기회

특허이의신청에 대해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했을 때, 특허청은 정정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특허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이를 어긴 특허청의 결정은 위법입니다.

#특허이의신청#정정청구#의견제출 기회 보장#특허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