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10853

선고일자:

19951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행정처분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2] 행정처분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유만을 들어 취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으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행정처분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2] 행정처분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유만을 들어 취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으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9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2854 판결(공1992, 130),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199 판결(공1992, 2434),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공1995상, 1345)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태산도시산업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인천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6. 30. 선고 95구288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5. 1. 25. 원고가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 하여 같은 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별표 1〕에 따라 원고에게 1994. 1. 25.부터 1995. 3. 24.까지 3개월간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직권으로 판단하기를 행정행위는 내용적으로는 법의 구체적인 집행인 것이므로, 그 내용은 법률상 및 사실상으로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확하여야 하고 내용자체에 모순이 없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정지를 명하면서 그 영업정지기간을 3개월(1994. 1. 25.부터 1995. 3. 24.까지)로 하였으므로, 위 1994. 1. 25.을 1995. 1. 25.의 오기로 본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3개월과 1995. 1. 25.부터 같은 해 3. 24.까지의 2개월간의 영업정지는 서로 모순되어 구체적으로 영업정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는 것인지 처분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내용에 모순이 있는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행정처분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관계 규정과 증거를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별표 1〕(등록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기준이 최소한 영업정지 3개월일뿐 아니라 별도의 감경기준도 없으며,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로 위 법 제7조 제1항 제5호를 명시한 점(갑 제2호증),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영업정지 3개월인 사실을 원고가 다투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도 그 처분내용이 영업정지 3개월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점(을 제7호증)과 영업정지처분에서 괄호안에 날짜로 시기와 종기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 시행기간은 집행정지나 처분의 송달일시에 따라 변하게 되는 것이므로, 단순한 참고적인 기재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고 처분의 중심내용은 3개월이라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한 공문(갑 제2호증)에 처분내용이 “영업정지 3개월(94. 1. 25. - 95. 3. 24.)”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또 행정청 스스로 정정통보를 했을 여지도 충분히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처분의 내용에 관하여 피고에게 석명하여 그 사실관계를 명백히 한 다음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와 법원이 전혀 문제시 하지 않고 있던 것을 선고단계에서 위 공문서상의 기재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1994. 1. 25.부터 1995. 3. 24.까지 3개월간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내용이라고 인정한 후,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서로 모순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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