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10860
선고일자:
1995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소정기간 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제4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누1462 판결(공1988, 1007),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5542 판결(공1990, 220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7273 판결(공1993하, 1926),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777 판결(공1994상, 85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1269 판결(같은 취지)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6. 29. 선고 95구79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소정기간 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누1462 판결, 1990. 9. 25. 선고 90누554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법률을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위법 또는 법령위반의 잘못 등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세무판례
공공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감면신청을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감면 요건만 충족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더라도, 감면받는 세금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토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이 적용됩니다.
세무판례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했을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에도, 감면 한도(당시 3억 원)가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아무리 많은 금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어도, 세금 감면은 최대 3억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세무판례
투기지정지역 안에 있는 땅이라도 공익사업에 쓰이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땅을 취득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투기지역 지정보다 먼저 땅을 샀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보다 늦게 샀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공공사업에 필요한 땅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더라도, 그 감면액이 연간 3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세무판례
공공사업에 필요한 땅을 국가나 지자체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꼭 면제 신청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면제 요건만 충족되면 신청서가 없어도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