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11320

선고일자:

199511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수인의 운전경력이나 택시운전자격증이 위조되었음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관할 관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나. 사위 신청에 기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와 재량권의 남용 여부

판결요지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취득의 요건 중의 하나인 양수인의 운전경력이나 택시운전자격증이 위조되었음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관할 관청은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하자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 인가처분에 대하여 그 인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양수인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 나.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고, 이 경우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제3자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4항 , 제31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19조 , 제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2.9. 선고 87누939 판결(공1988,535), 1994.8.23. 선고 94누4882 판결(공1994하,2538), 1995.7.28. 선고 95누4926 판결(공1995하,3007), 1995.9.29. 선고 95누8621 판결, 대법원 1991.8.23. 선고 90누7760 판결(공1991,2442), 1994.3.22. 선고 93누18969 판결(공1994상,1348)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7.5. 선고 94구73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관할 관청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에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양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의 인가처분일 뿐만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관계법령상 개인택시운송사업취득의 요건 중의 하나인 양수인의 운전경력이나 택시운전자격증이 위조되었음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관할관청은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하자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 인가처분에 대하여 그 인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양수인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 할 것인바(당원 1994.8.23.선고 94누4882 판결; 1995.9.29.선고 95누862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와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제3자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당원 1988.2.9.선고 87누939 판결; 1995.7.28.선고 95누4926 판결; 1995.9.29.선고 95누86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신청 당시 그 면허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운전경력증명을 첨부하여 신청을 하고, 피고는 위 운전경력증명 및 택시운전자격증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면허처분을 한 이상 논지가 지적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 남용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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