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12033
선고일자:
1995120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공무원이 감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사직종용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 의사결정을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
감사담당 직원이 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직하지 아니하면 징계파면이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면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 하여도, 이는 비위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공무원 자신이 그 비위로 인하여 징계파면이 될 경우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결국 위 사직의 의사결정이 공무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43 판결(공1986, 1125),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81 판결(공1986, 124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257 판결(공1991, 240)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 7. 6. 선고 94구22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심이 원고의 처가 여관을 운영하였고, 원고가 사채를 놓고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와 상호 폭력행사를 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켰으며, 건축법위반을 하였다고 본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원심이 채용한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가사 피고 경찰청 감사담당관실 소속 이태석이 원고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직하지 아니하면 징계파면이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면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 하여도, 이는 비위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자신이 그 비위로 인하여 징계파면이 될 경우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져, 결국 위 사직의 의사결정이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사직서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일반행정판례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수사기관이나 소속기관으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거나 종용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사직의 의사가 진정한 것이라면 사직은 유효합니다. 단순히 사직을 권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로 수사를 받던 중, 수사기관과 소속 기관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사였는지 아니면 강요에 의한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이 판례는 사직 권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무원 스스로 형사처벌과 징계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사직을 선택했다면 강요된 사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마음속으로는 사직하고 싶지 않았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감사기관 등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낸 경우, 강박의 정도가 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 정도라면 사직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징계 가능성 등을 알려주며 사직을 권고한 정도라면 사직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강요로 사직서를 쓴 후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이를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상사가 비리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만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문서위조죄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해야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모든 직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후, 일부 직원만 선별하여 면직시킨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1980년 공직자 정화계획으로 부당하게 해직된 경우, 특별조치법 외 다른 법률로도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