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14220

선고일자:

1995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가 자백의 대상인지 여부 [2]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적인 관점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므로, 원고가 스스로 처분을 고지받은 날을 진술한 바 있고 또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심사청구서 등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진술한 날과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조사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이미 두 차례의 전심절차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음을 전제로 본안판단을 한 바 있음을 감안하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소를 부적법 각하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 소정의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적인 관점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6조, 행정소송법 제18조/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누123 판결(공1977, 10315), 대법원 1986. 4. 8. 선고 82누242 판결(공1986, 763) /[2]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8761 판결(공1994하, 1933),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공1994하, 3070)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31. 선고 94구3813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므로,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은 날이 1993. 12. 21.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또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심사청구서 등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1993. 12. 21.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원 1986. 4. 8. 선고 82누242 판결, 1977. 9. 13. 선고 77누123 판결 각 참조) 더 이상의 조사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은 국세청장이나 심판청구를 받은 국세심판소장은 모두 위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을 전제로 본안판단에 들어가 원고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에서도 이 사건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만 심리하였을 뿐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변론이나 석명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미 두 차례의 전심절차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음을 전제로 본안판단을 한 바 있음을 감안하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소를 부적법 각하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 소정의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적인 관점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잘못도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심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세금 부과에 불복했는데, 소송이 각하되었다고요? 😱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전심절차(이의신청,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장에 심판청구 기간을 지나서 제기했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추가 확인 없이 소송을 바로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심절차#기간도과#석명의무#각하

세무판례

관세 환급 소송, 전심절차 꼭 거쳐야 할까?

수입신고 시 잘못된 관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기 위한 과오납금 환급 청구를 거부당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전심절차(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가? 본 판례는 **원칙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관세#과오납금#환급 거부#전심절차

세무판례

세금 소송, 억울하면 끝까지 따져보세요! (feat. 전심절차 & 입증책임)

세금 관련 소송에서는 처음 이의신청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도 소송에서 새롭게 주장할 수 있고, 특수 관계인에게 싼 가격으로 양도하여 증여로 의심되는 경우, 세무서가 그 관계가 '객관적으로 친밀한 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금소송#새로운주장#특수관계인#저가양도

세무판례

세금 납부 후 무효확인 소송, 환급청구권, 전심절차 등에 대한 종합 정리

이 판례는 세금을 연대납부한 회사가 납부고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환급청구권이 자동으로 발생한다는 점, 연대납부의 경우 전심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는 점, 그리고 명의신탁이 증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대납부#확인의 이익#환급청구권#전심절차

세무판례

세금, 아는 게 힘! 전심절차, 납세고지서, 가장납입 증여에 대한 핵심 정리

돈을 빌려서 회사 주식을 산 뒤 바로 돈을 갚는 '가장납입' 방식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세금 고지서에 세금 계산 내역이 부족하더라도 과세 예고 통지서에 제대로 적혀있으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세금 관련 소송에서 전심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납입#증여세#고지서 하자 치유#전심절차 생략

세무판례

세금 부과 취소됐다면, 소송도 끝!

세무서가 세금 부과를 취소하면, 그 처분에 대한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어 각하된다는 판례입니다.

#세금부과취소#소의이익#각하#행정소송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