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1491

선고일자:

1996120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 취득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였으나 그 후 법이 정한 다른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이 밝혀진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2] 검인계약서 아닌 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할 경우에도, 검인계약서에 대한 취득세 경감 조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소정의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하여진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구 부동산등기법(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 신청시에 제출된 검인계약서 중 개인간의 거래에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경감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른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제5항, 제6항 / [2] 구 부동산등기법(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공1988, 411),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1779 판결(공1991, 49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5448 판결 /[2]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공1994상, 1123)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김기남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2. 9. 선고 94구1746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인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1조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제2항은 취득자는 위 제1항의 과세표준 즉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규정이며, 한편 법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들고 있는 취득은 그 사실상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고 풀이되므로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 소정의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하여진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취득자가 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를 아니하거나 신고가액의 표시를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111조 제6항이 적용된다거나, 법 제111조 제6항 소정의 기타 증서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서가 당해 부동산 취득시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납부시 또는 과세관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최초 부과시에 제출된 것에 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지방세법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고, 그 밖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판시내용을 오해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서울특별시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구 부동산등기법(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신청시에 제출된 검인계약서 중 개인간의 거래에서 작성된 계약서(이하 검인계약서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경감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른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검인계약서가 아닌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된 이 사건에서는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당초 이 사건 토지 취득시에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경감규정의 적용을 받은 바 있다 하여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공평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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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채무인수#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