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 때 세금(양도소득세)은 양도차익(판 가격 - 산 가격)에 따라 계산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부동산을 샀을 때, 처음에 산 가격(취득가액)을 정확히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1.2.26. 선고 90누7071 판결)
이 판결의 핵심은 세금을 공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당시 정확한 취득가액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를 할 때는, 양도가액(판 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을 썼지만, 취득가액은 법으로 정해진 방식으로 추정해서 계산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나중에 원고는 실제 취득가액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정청구)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처음 세금 신고를 할 때 취득가액을 추정해서 계산했더라도, 나중에 실제 취득가액을 알게 된 이상,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처음에는 취득가액을 몰랐더라도, 나중에 실제 거래가격을 알게 된다면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국가나 법인과 부동산을 거래할 때, 처음 세금 신고 때 실거래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하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판매 가격(양도가액)이나 구입 가격(취득가액) 중 하나라도 정확히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시행 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계산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이는 소급입법이 아니며, 공평과세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세무판례
부동산 양도 시점이 불분명할 때 세무서가 등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실제 양도 시점이 밝혀지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 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 당시 정상가액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적인 가격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액을 의미하며, 단순히 장부에 기재된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된 금액(실거래가)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세금 신고를 제때 못 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실거래가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