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14978
선고일자:
19960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임기 만료된 지방의회 의원은 군의회를 상대로 한 의원제명처분 취소의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임기 만료된 지방의회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한 의원제명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군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의원은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서 소를 각하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행정소송법 제12조 / [2] 행정소송법 제12조 , 지방자치법 제49조
[1]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6651 판결(공1991, 2256),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20801 판결(공1994상, 1208),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공1995하, 2814) /[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955 판결(공1995하, 2630),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6953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거창군의회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9. 28. 선고 95구10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다. 견해를 같이하여 1995. 6. 30.자로 임기 만료된 지방의회 의원인 원고가 피고 거창군의회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의원제명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95. 12. 5. 선고 95누6953 판결, 1995. 6. 30. 선고 95누955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의정활동에 대한 보수이며, 의원 임기가 만료되어도 부당한 제명으로 받지 못한 월정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이 취소된다고 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면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승소해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소송 자체가 의미 없다는 뜻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으로, 이에 불복하는 소송은 지방의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당하게 시의원직에서 제명되었다면, 제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명예 손상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제명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이 잘못된 처분을 내렸다가 스스로 취소한 경우,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잘못된 행정처분이 있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면 소송을 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직장주택조합원 자격 박탈 사건에서, 행정청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조합 자체의 결정으로 제명된 경우가 그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