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시의원직을 잃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단순히 월급을 못 받는 문제를 넘어 명예와 신뢰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시의원 제명 의결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 시의회로부터 제명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시의원은 제명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명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무엇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나오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입니다.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려면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단순히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돈으로 절대 보상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돈으로 보상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당사자가 감내하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1987. 6. 23.자 86두18 결정, 대법원 1991. 3. 2.자 91두1 결정, 대법원 1992. 4. 29.자 92두7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시의원 제명의 경우,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제명 기간 동안 시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신분과 명예에 손상을 입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는 돈으로 쉽게 보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명 의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 외에도 심각한 무형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억울한 행정처분에 맞서 싸우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행정처분 자체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해 당장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지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단순히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넘어, 돈으로 보상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참고 견디기 어려운 손해까지 포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행정처분이며, 그 효력 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임기가 이미 끝난 지방의회 의원은 자신에게 내려진 제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송에서 이겨도 이미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의원직을 되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으로 인해 금전으로는 보상하기 어려운 심각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훼손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 존폐 위기 등 중대한 영향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그 취소로 인해 발생할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 가능하다면 효력 정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신용 하락 등은 금전적 보상이 가능한 범위로 보기 때문에 효력 정지 사유로는 부족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잘못된 행정처분이 있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면 소송을 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직장주택조합원 자격 박탈 사건에서, 행정청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조합 자체의 결정으로 제명된 경우가 그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