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누16271
선고일자:
199706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기납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납세고지서에 그 공제사실을 기재하여 부과·고지한 경우, 당초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그 형식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의 취소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취소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족하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처분은 취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그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납세고지서에 그 공제사실을 기재하였다면 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에 의하여 당초의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당초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의 취소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국세환급가산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국세징수법 제9조,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항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399 판결(공1983, 297),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누8119 판결(공1996하, 3447),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5725 판결(공1997상, 1484),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누16288 판결(같은 취지)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11. 선고 94구716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들과 공동으로 1989. 8. 23.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금 24,589,104원 및 방위세 금 4,917,820원을 납부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1990. 7. 6.경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금 913,337원 및 방위세 금 182,668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라고 하여 1993. 7. 1. 원고가 그 해에 가구제조업자로서 얻은 별도의 사업소득과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합산하여 19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16,209,006원과 방위세 금 42,940,446원을 산출한 다음, 원고가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상당액을 공제하고 납세고지서에 그 공제사실을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금 176,751,013원과 방위세 금 35,048,848원을 부과·고지한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할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명시적으로 취소하거나 감액경정 등의 방법으로 실효시키는 조치를 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경정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고 일단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새로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에서 당초의 양도소득세 등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것으로써 당초의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풀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은 결국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에 대한 중복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그 형식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의 취소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취소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족하다 할 것이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었다고 볼 것이다( 당원 1982. 12. 14. 선고 82누399 판결, 1996. 10. 15. 선고 95누811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원심 판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원고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납세고지서에 그 공제사실을 기재하였다면 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에 의하여 피고의 당초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비록 피고가 당초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의 취소결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국세환급가산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에서 당초의 양도소득세 등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것으로써 당초의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풀이하기는 어렵다 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을 중복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부과처분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세무판례
땅이나 건물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냈더라도, 나중에 세무서에서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다. 이미 낸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서 빼준다.
세무판례
땅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했는데, 세무서에서 이를 취소하고 사업소득(종합소득세)으로 과세하면서 자진 납부했던 세금은 돌려주지만, 그에 대한 이자(환급가산금)는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세무서가 잘못된 과세를 바로잡는 과정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중과세가 아니며, 세무서의 정정 과정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세금, 특히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전에 낸 세금과 관련된 결정이 있었다면 나중에 세금을 다시 계산할 때 이전 결정은 새 결정에 포함되어 효력을 잃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 수정된 세금 고지서가 나오면 이전 고지서는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세무판례
근린생활시설로 지어진 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판매한 경우,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세무판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부동산을 사고팔았다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사업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며, 공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팔았더라도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은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나중에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